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신고대상 및 온라인 신고방법 📢 4년간 계도기간 끝! 6월부터 본격 시행2025년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시작되어 무려 4년간 지속된 계도기간이 5월 31일로 완전히 종료되면서, 이제는 정말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발표를 통해 더 이상의 계도기간 연장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임대차계약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4년 기준 95.8%에 달했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고도화와 모바일 신고 기능 도입이 완료되어 제도 정착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과태료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