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반칙운전 9월 1일부터 단속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
9월 1일부터 단속되는 5대 반칙운전 벌점은?

2024년 9월 1일부터 경찰이 전국에서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합니다. 지난 7~8월 두 달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위반이 확인되는 즉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캠코더, 암행 순찰차 등을 대폭 늘려 현장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메라 없는 구간은 안전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하니 아래 내용을 꼭 숙지하셔서 범칙금과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대 반칙운전 유형별 상세 분석
1. 새치기 유턴 - 도로 흐름의 최대 적

새치기 유턴은 정해진 차례를 무시하고 끼어드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차간 거리와 시야를 순식간에 무너뜨려 뒤차의 급제동과 가속 반복을 유발합니다. 특히 횡단보도나 보행자 보호구역 인근에서의 불법 유턴은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처벌 수준: 범칙금 최대 7만원 + 벌점 부과
2. 버스전용차로 위반 - 대중교통 마비의 주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일반 차량이 이 구간에 진입하면 버스 회전율이 떨어져 다수 승객의 이동시간과 대기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개인의 편의를 위해 다수의 불편을 감수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이기적 운전행위입니다.
처벌 수준: 범칙금 + 최대 30점의 벌점 (가장 무거운 처벌)
3. 꼬리물기 - 교차로 마비의 직접적 원인

신호가 끝났는데도 교차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꼬리물기는 교통 흐름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지적 정체를 만들어내고, 결국 도로 전체의 마비로 이어집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연쇄적인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처벌 수준: 범칙금 최대 7만원 + 벌점 부과
4. 끼어들기 - 예측 불가능한 위험 상황 조성

무리한 끼어들기는 순간적인 차선 변경으로 뒤차의 반응시간을 빼앗아 사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시야와 간격이 부족한 구간에서의 급진입은 회피 동선을 찾기 어렵게 해 2차, 3차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준: 범칙금 최대 7만원 + 벌점 부과
5.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 진짜 응급상황 지연

긴급성이 없는 이송에 사이렌을 켜고 신호를 무시하는 행위는 실제 위급한 환자의 골든타임을 빼앗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긴급차량 특례는 '진짜 긴급상황'에서만 적용 가능한데, 비응급 환자나 장비, 인력 이동에까지 이를 남용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처벌 수준: 범칙금 + 벌점 부과
단속 방식의 혁신적 변화
현장 단속 대폭 강화

이번 단속은 기존의 고정식 카메라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새치기나 꼬리물기처럼 카메라 사각지대에 있던 위반행위를 잡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동원합니다:
- 캠코더 단속: 교차로, 전용차로 등 취약 지점에 캠코더를 든 경찰관 배치
- 암행 순찰차 증차: 일반 도로에서의 암행 순찰차 운용 대폭 확대
- 공익신고 활성화: 시민 신고를 통한 위반행위 적발 시스템 강화
- 무인단속 장비 확충: 기존 단속 장비의 성능 향상 및 추가 설치
"무카메라 구간 = 안전"이라는 인식 타파
많은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없는 구간에서는 위반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번 단속의 핵심 목표입니다.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개선 계획
경찰은 단속 강화와 함께 근본적인 예방책도 병행 추진합니다. 10월까지 상습 위반 구간을 대상으로 한 정비·개선 계획을 시행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
새치기 유턴 방지:
- 유턴 구역선 길이를 통행량에 맞춰 확대
- 중앙선에 간이 중앙분리대 등 물리적 시설 설치
- 유턴 가능 구간·시기·대상을 명확히 안내하는 표지 정비
꼬리물기 억제:
- 정차금지지대 확대 설치
- 정체 방향의 신호시간 및 현시 조정
끼어들기 방지:
- 고속도로·전용도로 진출입부 노면 색깔 유도선 신설·연장
- 출구 예고표지 보강
- 시선유도봉을 통한 물리적 차단
버스전용차로 준수:
- 예고표지 설치 확대
- 도로 전광표지(VMS)를 통한 운영 정보 사전 안내
- 필요 구간 VMS 추가 설치
운전자가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벌점 누적 시 처벌

5대 반칙운전으로 벌점이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0점 누적: 면허정지 1개월
- 60점 누적: 면허정지 2개월
- 100점 누적: 면허취소
특히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최대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므로, 단 몇 번의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범칙금은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최대 7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여기에 벌점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상당합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개인의 작은 편의를 위해 다수의 안전과 편의를 해치는 이기적 운전행위를 근절하고, 모든 도로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운전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의 운전습관을 되돌아보고, 법규 준수는 물론 배려하는 운전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