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차종 완벽 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차종 완벽 정리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중에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그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수급 자격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5년 자동차 재산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요?
20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의 승용차만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 유지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2025년부터는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즉, 2,000cc 미만의 승용차이고 차량가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차량가액의 4.17%만 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월 16,680원만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로써 중고 소형차, 경차, 오래된 준중형차 등도 수급 자격에 큰 부담 없이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자동차 보유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
자동차를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의 배기량과 가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자격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2025년부터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만 적용되어, 자동차 보유로 인한 불이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2016년식 소형 SUV(티볼리 등)처럼 감가상각이 많이 된 차량은 500만 원 미만으로 평가될 수 있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 자격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2,000cc 이상이거나 500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하면, 차량가액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재산의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자동차 재산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 기준에 따라,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승용차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300만 원이면 월 12,510원(300만 원 × 4.17%)만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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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차량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예를 들어 600만 원짜리 차량을 보유하면 월 600만 원이 소득으로 잡혀 수급 자격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완화된 기준 덕분에 중고차, 경차, 오래된 승용차 등 다양한 차량을 보다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차·특수차량 등 예외 차량의 적용 기준
전기차의 경우 배기량이 없지만, 차량가액 기준(500만 원 미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전기차는 감가상각이 적어 500만 원 미만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화물차, 특수차량 등은 용도와 가액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개별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차량가액은 개발원 기준 차량가액을 적용하며, 실제 중고차 시세와 다를 수 있으니, 차량 구입 또는 명의 이전 전 반드시 공식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 공동명의 차량 등은 실제 소유주와 사용 목적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5. 자동차 보유와 수급 자격 유지, 실질적 조언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25년부터 확실히 수급 자격 유지가 수월해졌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을 소유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시 차량 처분 또는 명의 변경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외에도 금융재산, 부동산, 기타 재산 등도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되므로, 전체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의 수급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치며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입니다. 중고차, 경차, 오래된 소형차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면서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동차 때문에 수급 자격을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