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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부터?
로렐라이
2025. 6.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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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현황 총정리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6월 26일 전국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에 해당하며,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5,789억원)과 합쳐 올해 전체로는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가구, 454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및 특징
- 2024년 하반기분 지급액: 1조8,345억원, 200만 가구 대상
- 2024년 전체 지급액: 2조4,134억원, 212만 가구 대상
- 전년 대비 증가: 지급대상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
- 지급 가구 연령대: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가장 많음
(노인일자리 확대 등 영향) -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130만 가구(65%)로 비중 가장 높음
(1인 가구 증가가 반영됨)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4만 가구 증가, 전체 13만 가구(6%)
(2024년부터 총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
2.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및 수령 방법
- 지급 방식:
-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계좌이체: 6월 26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현금: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 대리 수령: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급금통지서, 위임장 필요
- 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지급 심사 결과 안내:
-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 관련 참고사항
- 반기 지급 제도: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별(상·하반기)로 신청 가능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9월 19일 신청,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 6월 말 지급(정산 및 잔액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2024년부터 적용)
4. 마무리 및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6일이며,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이 확대된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 및 수령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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