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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수급자격 유지여부 소득 변경 신고 기한

로렐라이 2025. 6. 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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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소득 초과와 주거급여 유예 제도 안내

주거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수급자격 유지여부 소득 변경 신고 기한
주거급여 수급 중 취업 시 수급자격 유지여부 소득 변경 신고 기한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가 취직을 하는 경우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소득이 반영되는 시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 변동이 예상되는 주거수급자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거급여 수급 기준과 소득 반영 방식

기초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해마다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5년 기준주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월 1,148,166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이 해당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어, 예를 들어 월 164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으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약 114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 164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이면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5년 주거급여 등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취업 시 소득 반영 시점과 주거급여 탈락 여부

  • 취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 변동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은 최근 3~6개월 평균으로 반영됩니다. 즉, 단 한 달만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보통 6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후 약 30일~60일 내에 조사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3. 주거급여 유예 제도(완화·유지) 여부

  • 2024년 기준, 취업 등으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증가해도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일정 기간(최대 1년) 유지해주는 별도의 유예 제도는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가 적용되고, 소득평가 시 최근 6개월 평균을 반영하므로 갑작스러운 소득 증가가 즉시 탈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와 달리, 주거급여는 탈락 후에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 소득 변동 반영 및 신고·준비 절차

  • 취업 등 소득 변동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주거급여 변경신고서 등입니다.
  • 신고 후 30일~60일 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탈락 통보를 받게 됩니다.
  • 탈락 후에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5. 준비 및 유의사항

  • 소득이 변동될 경우 반드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사, 임대차계약 변경 등 주거 상황이 바뀔 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애매할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 대상여부 자가진단’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 취업으로 소득이 증가하면 6개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주거급여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기준, 취업자에 대한 1년 유예제도(수급권 유지)는 공식적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30% 공제, 6개월 평균 반영 등으로 일시적 소득 증가 시 즉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탈락 후 소득이 다시 기준 이하가 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상황에 따라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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