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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로렐라이 2025. 8. 1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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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컨드홈 특례,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세컨드 홈 특례지역 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 혜택

 

지방 인구감소지역 및 특례지역에서 집 한 채를 더 사도 1주택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활력 잃은 지방 부동산시장과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2025년 새로운 ‘세컨드홈’ 세제 특례와 주요 지역, 적용 방법, 구체적 혜택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1. 세컨드홈 특례란 무엇인가

 

세컨드홈 특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특례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도, 기존의 1주택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지방 별장’이나 ‘추가 거주지’를 매입해도 다주택자로 간주되지 않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가 줄어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이 제도의 적용 지역과 기준을 한층 완화했습니다.

 

요약 

  • 1주택자가 지방 특례지역에서 집 한 채 추가 매입 시 1주택 혜택 유지
  •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없이 세금 감면 적용
  •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 목적

2. 세컨드홈 특례 적용지역 확대와 주요 대상

 

2025년부터 적용지역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기존 인구감소지역(80여곳)에서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와 익산(전북), 경주·김천(경북), 사천·통영(경남) 등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서울·부산·인천 등 광역시는 제외되며, 비수도권 위주입니다.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개 보기


이로써 수도권 거주자가 위 89개 지역에 별장을 갖거나, 재테크로 주택을 매입해도 1주택자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약 

  • 세컨드홈 특례지역: 기존 인구감소지역 + 9개 인구감소관심지역(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 수도권·광역시 특정지역 제외
  • 비수도권 지방 위주 확대

3. 세제특례 내용과 주택가격 기준 완화

 

이번 정책의 핵심은 ‘주택가격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엔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원 이하(공시가격 기준, 시세 약 5~6억원)의 집만 특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9억원(시세 약 12억원)까지 확대됩니다.


취득세도 3억원에서 12억원(공시가 기준)까지 감면 대상이 늘었습니다. 양도세는 기존 주택 비과세 한도 12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법률상·조례상 각 25%, 통합 50%(최대 150만원 한도)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고 해당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세 배제
  • 주택 특례 공시가격을 기존 4억에서 9억으로 확대
  • 취득세: 취득가액을 현행 3억원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

 

요약 목록

  • 1주택 기준 공시가격 4→9억원, 취득세 감면 한도 3→12억원 확대
  • 양도세·종부세·재산세, 1주택자 혜택 동일 적용
  • 취득세 최대 50% 감면(법률·조례 포함)


4. 추가 정책 혜택과 미분양·임대주택 특례

정책은 단순 주택 구매 특례 외에 미분양 주택, 매입형 임대주택(10년형 등)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매입형 임대주택은 1년간 한시 복원돼 양도세 중과 배제, 건설·매입형 주택 수 산정 제외,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이 적용됩니다.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종부세 1주택 특례, 주택 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도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1년 연장되고, LH의 공공매입 물량 확대, 감정가 기준 상향 등 ‘지방 건설경기 살리기’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요약 목록

  • 미분양주택도 세컨드홈 혜택 적용, 특례기간 2026년까지 연장
  • 매입형 임대주택 한시 복원(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배제 등)
  • 공공매입 물량 확대(LH, HUG 등), 감정가 기준 90%로 상향

5. 실질적인 지방 부동산시장 변화 기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 도시의 주택시장 부양을 위해 세컨드홈 특례 확대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휴양지나 관광도시 인근 부동산이 특히 반등할 예상이며, 산업, 교통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단기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도 나옵니다.


정부는 제도 확산, 적용현황 점검, 추가보완 등 실행력 강화를 예고하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생활·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요약 목록

  • 수도권 집중 완화·지역 균형 발전 기대
  • 휴양·관광도시 등 신규 부동산 투자매력 상승
  • 시행상황 주기적 점검·추가 혜택 및 보완 예정

지방에 집 한 채 더 사도 1주택 세제혜택이 유지되는 ‘세컨드홈’ 특례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 해소, 휴양 및 투자 목적 수요 확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지역·주택가격 기준의 대폭 완화로, 실제 구매 및 투자 계획이 있다면 정부 지정 특례지역과 최신 세제혜택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세컨드홈 특례로 지방 주택 구매의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250814(석간) 세컨드홈 지원확대 예타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제고한다(건설정책과 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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