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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부터?

로렐라이 2025. 6. 2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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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현황 총정리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부터?
2024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언제부터?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이 6월 26일 전국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은 2024년 귀속 하반기분에 해당하며, 지난해 12월에 지급된 상반기분(5,789억원)과 합쳐 올해 전체로는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이 지급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만 가구, 454억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및 특징

  • 2024년 하반기분 지급액: 1조8,345억원, 200만 가구 대상
  • 2024년 전체 지급액: 2조4,134억원, 212만 가구 대상
  • 전년 대비 증가: 지급대상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
  • 지급 가구 연령대: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가장 많음
    (노인일자리 확대 등 영향)
  • 가구 유형별: 단독가구 130만 가구(65%)로 비중 가장 높음
    (1인 가구 증가가 반영됨)
  •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4만 가구 증가, 전체 13만 가구(6%)
    (2024년부터 총소득 기준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상향)

2.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및 수령 방법

  • 지급 방식:
    • 신청 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 계좌이체: 6월 26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현금: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
    • 대리 수령: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급금통지서, 위임장 필요
    • 통지서 분실 시: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 가능
  • 지급 심사 결과 안내:
    •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및 홈택스에서도 확인 가능
    • 문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3. 근로장려금 제도 및 신청 관련 참고사항

  • 반기 지급 제도: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반기별(상·하반기)로 신청 가능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9월 19일 신청, 12월 말 지급(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3월 17일 신청, 6월 말 지급(정산 및 잔액 지급)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정기신청만 가능
  • 지급액 산정: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
  • 소득기준 완화:
    •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 4,400만원 미만으로 상향(2024년부터 적용)

4. 마무리 및 유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소득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관련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세요.

2024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26일이며,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우체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 등 다양한 계층의 지원이 확대된 만큼,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신청 및 수령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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