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 잡는 방법
2025년 7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확대의 배경과 구체적인 공제 조건, 실제 적용 방법, 그리고 우리동네에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헬스장과 수영장 찾는 방법까지 소개합니다.
1. 문화비 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까지 확대된 이유
그동안 문화비 소득공제는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영화 관람료 등 주로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달라는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는 소득공제 대상을 체육 분야로까지 넓혔습니다.특히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기에, 이번 정책의 첫 번째 수혜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청년층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운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결실이 이번 세법 개정과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정책 효과가 입증된다면, 필라테스, 골프연습장 등 다른 체육시설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소득공제 적용 조건과 대상,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 외 소득자는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소득공제는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내역이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공제율은 이용료의 30%이며,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기존의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 등과 합산 적용됩니다.
넷째, 소득공제 대상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적용 헬스장·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에 한정됩니다. 전국 1,000여 개 시설이 이미 등록을 마쳤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장료(일간·월간)는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PT(퍼스널 트레이닝)나 수영 강습처럼 강습비와 입장료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제 금액의 절반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시설 내에서 구입하는 운동용품, 음료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3. 실제 소득공제 적용 방법과 연말정산 절차
헬스장 또는 수영장 소득공제는 별도의 복잡한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이용자가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현금 결제 후 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이용하려는 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된 시설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주 다니는 헬스장이나 수영장이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등록을 권유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www.nts.go.kr)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 접속해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이 자동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결제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통해 추가로 확인 및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국민과 사업자 모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이번 정책 확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스포츠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은 국민이 헬스장과 수영장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개인 건강 증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수영장 사업자 입장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신규 회원 유치와 매출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자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책 담당자는 “소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적용 시설을 확인하고, 사업자는 등록을 통해 마케팅 효과와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5. 앞으로의 전망과 유의사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필라테스, GX, 골프연습장 등 더 다양한 체육시설로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는 헬스장과 수영장만 해당되며, 반드시 ‘등록 사업장’에서 결제한 이용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습비와 입장료가 구분되지 않을 때는 50%만 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 운동용품·음료 등은 제외된다는 점도 꼭 유념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자가 아닌 분들은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니, 본인의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에 세금 혜택까지 더해지는 이번 정책,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적용 시설 목록, 사업자 등록 방법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과 고객센터(1688-07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