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가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모집 신청자격 및 분양가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에서 공급중인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에 잔여세대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전체 534세대 중에서 86세대의 잔여세대가 발생해서 8월에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아래 글에서 청약일정과 신청자격,분양가 정보 등을 확인하시고 청약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일정
인천 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모집의 청약일정은 2025년 8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8월 14일(목) 오후 5시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이번 청약은 신청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 계약 기간에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에서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5년 8월 18일(월) 16시 이후이며,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2025년 8월 22일(금)부터 8월 26일(화)까지입니다.
당첨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제출서류를 갖춰야 하며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권리가 보장됩니다. 계약금 및 잔금, 입주 시기, 계약 방식 등 추가 정보는 별도 안내되므로, 일정에 맞춰 홈페이지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당부드립니다.
- 청약접수: 2025년 8월 13일(수) 10:00 ~ 8월 14일(목) 17:00, 인터넷 청약 권장
- 당첨자 발표: 2025년 8월 18일(월) 16:00 이후
- 서류 제출/계약: 2025년 8월 22일(금)~8월 26일(화)
- 접수 및 일정은 LH 청약플러스 또는 현장 안내 참고(현장 접수는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이번 공급의 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심곡동, 연희동, 청라동 일원의 인천가정2지구 A-2블록에 위치하며, 전체 801세대 중에서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34세대 중 잔여 86세대(전용면적 55㎡, 다양한 타입)가 추가 공급됩니다.
이 단지는 총 11개동으로 구성되며, 11~24층 고층 설계가 특징이며 모두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실거주 면적의 실용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각 세대는 가족구성 및 생활패턴에 맞게 타입 선택이 가능하며, 동·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배정됩니다. 단지 내에는 공원, 산책로, 커뮤니티 시설, 어린이집, 스마트홈 시스템 등 생활 편의 인프라도 충실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입주 예정 시기는 아직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2026년 5월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내 80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 86세대
- 전용면적 55㎡ 단일타입,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
- 11~24층 고층 설계, 무작위 전산추첨 동·호 배정
- 입주예정 2026년 5월, 단지 커뮤니티 우수
분양가격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동·호, 층별 약간 다르지만 가장 낮은 세대(1층)는 약 3억519만 원(55A형 기준)에서 최상층 최고가는 약 3억7,454,000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 타입별 계약금,잔금,융자금 등 분양가격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대는 기본적으로 확장형 시공이며, 발코니 확장비는 1백만원이 별도 청구됩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 발코니 확장비(즉, 약 3,600만원 수준)이고, 중도금, 잔금은 입주시까지 분할 또는 완납하시면 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및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 대상의 경우,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 기준(3억5,4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30% 이상 상품에 가입해야 하니 세대별 가격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해당 상품은 연 1.6% 고정금리로 최대 30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에는 취득세, 인지세 등 부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분양가상한제, 1층(최저) 3억519만원~최상층(최고) 3억7,454,000원 선
- 계약금 10%+확장비 1백만원, 중도금·잔금 분할 가능
- 일부세대 의무(수익공유형 모기지) 적용, 금리는 연1.6%
- 발코니 확장비·취득세·인지세 별도, 실입주금 확인 필요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년 7월 17일) 기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합니다. 자격은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 1년 내 혼인계획),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둔 부/모)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원칙이 적용되어 동일 세대원이 중복신청하거나, 동일시기에 당첨자가 중복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 과거당첨 여부 등 타 제한이 없으나, 당첨 후에도 계속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므로 청약 전 기준을 반드시 세밀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신청 가능
- 세대 전원 무주택, 1세대 1주택 원칙
- 소득/자산/청약저축/당첨이력 무관
신청시 확인사항
이번 추가 공급분은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이므로, 청약 신청 전 동·호 배정, 타입, 평면 구성, 동별 배치 등을 팸플릿, 견본주택, 사이버 견본주택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첨 후에는 일부 변경이 불가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평면과 부대·주변 여건, 커뮤니티시설, 관리비, 주차장 구성 등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본 공급은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며, 당첨 후 기간 내에 입주까지 무주택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면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관람 및 상담을 미리 거쳐 주택의 구조, 소음, 층별 전망, 주차·조경·단지시설 계획 등 세부사항까지 꼼꼼히 분석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배정타입, 평면, 단지 배치 등 사전확인 필수
- 전매제한 3년, 입주 전까지 무주택 신분 유지
- 견본주택·팸플릿 등 사전 충분한 정보조사 필요
신청방법
청약은 오직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네이버/금융/토스/KB국민 인증서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청약접수 시간 전 미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2025년 8월 13일(수) 10시부터 8월 14일(목) 17시까지 이틀간입니다.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및 세대원 정보를 바르게 입력해야 하며, 지원하는 주택타입·동·평면 등을 확실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마감 이후에는 절대로 변경·취소가 불가합니다. 만약 전자계약이 불가한 경우 현장 방문 계약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PC·모바일앱)로만 접수
- 공동/간편 인증서 사전 발급 필수
- 신청내용(세대, 주택형, 타입, 평형 등) 착오 시 불이익
- 마감시간 경과 후 변경·취소 불가
계약시 구비서류
계약 및 당첨자 서류제출 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7.17) 이후 발급된 다음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임신·입양·출생 증빙서류(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 시), 출입국사실증명(본인), 계약금 입금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리계약할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등도 추가 제출해야 하니 서류미비,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불가 또는 실격 처리됩니다.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됩니다.
- 본인 신분증, 등본·초본, 가족/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
- 임신·출산·입양·한부모가족 증빙서류(해당 시)
- 계약금 입금증, 대리계약 시 위임장 등 추가서류
- 모든 서류는 모집공고일(2025.7.17) 이후 발급분만 인정
타입별 평면도
요약
- 청약일정: 2025년 8월 13~14일 인터넷 접수, 당첨자 발표 8월 18일 계약 8월 22~26일
- 공급규모: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 86세대(전용 55㎡)
- 분양가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약 3.05억~3.74억원, 발코니확장비 별도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앱, 인터넷 청약 원칙
- 계약서류: 본인 신분증, 등본·가족/혼인증명서 등,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앞서 안내된 청약일정, 공급 규모, 분양가,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