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권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및 청약 일정
부산광역시 서부권에 해당하는 동래구,연제구,사하구,북구에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총 510가구를 모집하는데 각 지역별로 모집인원과 신청자격 그리고 청약일정 등을 모집공고문을 토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매입임대주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수
이번 부산광역시 서부권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은 총 4개 구에서 진행되며, 다양한 가구원 수에 따라 맞춤형 공급이 이뤄집니다. 동래구, 연제구, 사하구, 북구가 대상 지역으로, 전체 공급 세대수는 510세대에 달합니다.
유형별로는 1~2인가구(1형) 380세대, 3~4인가구(2형) 130세대로 구분됩니다. 각 구별로 보면 동래구 150세대(1형 100, 2형 50), 연제구 250세대(1형 200, 2형 50), 사하구 80세대(1형 50, 2형 30), 북구 30세대(1형 30)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전용면적도 1형은 50㎡ 이하, 2형은 50㎡ 초과 85㎡ 이하로 나뉩니다.
공급은 LH가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 주택에서 이루어지며, 거주 중 임차인의 퇴거, 주택 개보수에 따라 실제 입주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대는 기관 공급이나 긴급·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별도 우선 공급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 동래구, 연제구, 사하구, 북구 총 510세대 공급
- 1~2인가구(1형), 3~4인가구(2형) 별도 유형 분류
- 주택 공급 상황 및 공가 발생에 따라 입주까지 대기 가능
- 일부 기관공급·우선공급 등 총 공급세대는 변경될 수 있음
부산 서부권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입주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5년 7월 24일) 기준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중복 신청 시 전체 무효처리됩니다.
1순위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65세 이상),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이 해당합니다.
2순위는 월평균소득 50% 이하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 포함됩니다. 또, 기존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이력이 있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나 일부 예외 조건(자녀 부양 미성년 세대주 등)이 존재합니다.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모집 공고문에서 가구수에 따라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세대 전원의 월평균 소득 및 자산(부동산, 금융, 차량 등)을 모두 합산해 정해진 기준 이하여야 하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 주민등록,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1·2순위는 소득·자산·신분 등 세부조건 만족자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 중복 신청 금지
- 기존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 일부 신청불가자 존재
부산 서부권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최대 9회(즉, 총 20년간)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주택 특성상 갱신 시 임대조건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입주자격 조건 역시 소득 및 자산 등 강화될 수 있어 재계약 시 반드시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입주대상자 순번에 따라 LH와 체결되며, 계약 절차에 따른 개별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주 후 시설물의 파손·멸실·원형변경 시에는 입주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20년(9회) 연장 가능
- 65세 이상 고령자·1순위 요건자는 무제한 재계약
- 임대차 갱신 시 임대조건, 자격기준 조정될 수 있음
- 각종 계약서류, 시설관리 의무 등 입주자 책임 부여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개별 주택별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가 다소 차이가 있으며, 계약 시점에 정확한 조건을 안내받게 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상호 전환이 가능해,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감액하면 월임대료가 증가합니다(전환이율 및 한도 별도 규정).
보증금 완화제도, 무보증금 월세 등 저소득 계층에 맞춘 다양한 임대조건도 마련되어 있어, 생계·의료 지원대상자, 저소득 고령자 등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료 및 보증금은 추후 재계약이나 정책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중 전세가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상호 전환제도 운영
- 보증금 완화·무보증 월세 등 지원정책
- 주택별로 실제 임대조건, 계약 시 별도 안내
청약 신청일
접수 기간은 2025년 8월 4일(월)부터 8월 8일(금)까지(휴일 제외) 단 5일간으로, 모집 지역 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프라인 현장 방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공고일 기준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추가 접수나 보완이 불가하니, 일정 내 반드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춰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세대 내 1명만 신청해야 하며, 중복 접수 시 전원 탈락이라는 엄격한 조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모집공고, 접수 기간 등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8월 4일~8일(5일간) 접수, 휴일 제외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현장 방문 접수,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일정 내 미접수 또는 중복 신청 시 탈락
신청서류
신청 시에는 신청자 및 가족관계, 세대구성, 주민등록, 소득·자산·자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해당자) 등이 요구됩니다.
세부 자격별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거지원 시급가구 관련 각종 자료도 필수입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각종 신분증 추가 제출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반드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전면 탈락 및 법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선택), 각종 자격 증명서
- 대리신청 시 위임 관련 서류 및 신분증 추가
- 허위·불충분 서류 제출 시 불이익 및 탈락
문의처
신청과정에 대한 문의는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입주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또는 부산울산지역본부 서부권주거복지지사(☎ 051-460-6824, 5483, 6820, 5937)로 연락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 접수양식 등은 현장 비치 및 LH 홈페이지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연락처 및 안내 사항은 모집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공식 자료나 기관으로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접수 및 자격문의: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
- 계약·입주: LH 콜센터, 부산울산지역본부 서부권주거복지지사
- 공식 서류 및 안내자료, LH 홈페이지 참고
- 연락처와 안내사항은 모집공고 기준 변동 가능
이상 부산 서부권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한 신청자격과 청약 일정, 제출서류와 임대조건 등에 대해 꼼꼼히 안내해드렸습니다. 꼼꼼한 지원 준비와 공식 자료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공고문 전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