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자격 및 청약일정
남양주 왕숙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5년 7월 24일 발표되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 내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등 실수요층에게 좋은 기회가 될 이번 분양은 공급규모부터 청약 신청자격, 일정, 제출서류까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모집공고를 바탕으로 각 항목별 상세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규모
남양주 왕숙지구 A-2블록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퇴계원읍 일원에 위치하며,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608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중 공공분양 대상은 401세대로, 전용면적 46㎡ 57세대와 55㎡ 344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되었으며, 7개 동으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2028년 8월 입주를 목표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며, 주택형별 평면과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됩니다. 전체 단지는 광역교통과 인근 생활여건이 우수하여 신혼부부 실거주의 장점이 많습니다.
요약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17번안길 53 연평리 등 일원
- 공급세대 608세대 중 401세대 공공분양
- 평형: 46㎡(57세대), 55㎡(344세대)
- 7개동 발코니 확장형 신축 단지
- 2028년 8월 입주 예정
공급대상
이번 분양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으로,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청약저축 가입 및 납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비당첨자도 별도로 포함되며, 당첨자 선정 전 공고일 기준 거주 지역과 세대구성원 요건 등을 엄격히 심사합니다.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거주 기간에 따라 지역별 우선공급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으로 간주되고, 중복 청약 및 당첨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요약
- 공급대상: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및 청약저축 소유자
- 지역별 우선공급 비율 적용(남양주 30%, 경기 20%, 수도권 50%)
- 중복 청약 및 당첨 제한 엄격 시행
분양가격
분양가는 주택형과 층수별로 차등 책정되며, 46㎡는 3억 1,800만 원부터 3억 5,200만 원, 55㎡는 3억 6,600만 원부터 4억 2,300만 원 범위 내에서입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별도로 507만~697만 원 수준이며,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납 가능합니다. 분양가격 초과 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의 의무 가입 대상이 되며, 한도는 최대 4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옵션 선택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 전용 46㎡: 층/옵션별로 3.18억원(마이너스옵션 저층)~3.52억원(고층 기본형),
- 전용 55㎡: 3.66억원(55B1 1층 마이너스옵션)~4.23억원(55C1 최상층 기본형)까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옵션: 세대별 507만~697만원(옵션에 따라 상이, 별도 납부), 계약/중도금/잔금으로 분납 가능.
- 융자 가능: 주택가격 3.54억 초과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수익공유형 모기지)’ 가입 의무(집값의 70% 이내, 최저 30% 이상).
신청기준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포함), 예비신혼부부(1년 내 혼인 예정),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포함)입니다. 또한, 청약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 후 6회 이상 납입한 자가 대상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 130% 이하(맞벌이 기준 200% 이하)입니다.
총자산, 자동차 가액도 법정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출산가구는 소득 및 자산 기준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유지 및 중복청약 금지 조항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 지역우선: 입주자모집공고일(2025.7.24) 기준 남양주 1년 이상 거주자 30% 우선, 경기도 6개월 이상 20%, 기타 수도권(서울/인천) 거주자 50%.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본인·배우자 등 전원)이면서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 자녀)
- 예비신혼부부(1년 이내 혼인예정·무주택)
-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
- 공통요건: 입주자저축 6개월+6회이상 납입, 무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총 3억5,400만원 이하, 자동차 3,954만원 이하), 재당첨제한·전매제한 등 청약규정 준수.
- 신청자격(상세)
신혼부부: 혼인 중 혹은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무주택,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자산 기준 이하 등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 1년 이내 혼인,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및 배우자 직접 입력, 입주시 혼인증명 의무
-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 우선공급/일반공급: 무주택 및 지역,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여부 세심하게 검증 필요
신청일정 및 신청방법
청약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4일(월) 오전 10시부터 8월 5일(화)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에는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지만, 기간 종료 후에는 불가능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미신청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
- 신청기간: 2025.8.4(10:00)~8.5(17:00)
- 인터넷 접수(LH청약플러스 웹/모바일), 인증서 필요
- 기간 내 수정·취소 가능, 이후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 본 청약 필수 신청
제출서류
청약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는 등기우편 또는 현장 제출 방식으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납입 증명서, 무주택 확인 서류, 소득 및 자산 증빙서류 등입니다.
신청 유형별로 혼인관계증명서, 예비신혼부부 증빙서류,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됩니다. 각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기준에 맞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 증명서 필수
- 유형별 추가 서류(혼인증명, 출산증명, 한부모 증빙 등)
- 공고문 기준에 맞는 서류 제출,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 가능
타입별 평면도
기타 유의사항 및 정리
-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3년, 재당첨제한 10년
-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강제 가입(일부 평형 선택적)
- 중도금융자 일정 등 금융문제, 옵션·확장비, 관리비예치금 등 분납·별납 항목 꼼꼼히 체크
- 청약홈, LH, 분양전시관·모델하우스 방문해 견본세대/사이버견본주택 사전확인 필요
- 자세한 안내: LH 콜센터(1600-1004), 공식 홈페이지 청약플러스
남양주 왕숙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은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약을 계획하는 분들께서는 본 안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공고문 및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성공적인 청약 준비에 본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